아동학대 신고사항을 내담자가 이야기하였으나 부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신고를 거부할 시에 상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시연을 통하여 체험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신고의무만 강조하면 내담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 폭력이 무엇인지 왜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박사님을 보며 너무 성급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양가감정을 내담자가 되어 보니 아빠가 자신의 행동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면 안된다는 죄책감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마음을 아빠와 아빠의 행동을 분리시켜 줌으로써 아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언제나 온 마음으로 가르침 주시는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